대구대학교 인재양성원 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대학교 인재양성원(이하 “본원”이라고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인재양성원의 설치목적) 본원은 국가 및 대구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의 발전에 기여할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 ① 본원은 전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본원에 입원하여 국가의 주요시험을 준비하는 원생의 숙식을 지원하는 일
2. 국가의 주요시험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특강 등 원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일
3. 기타 관련된 업무
② 전항의 주요시험은 사법시험(법학전문대학원), 5급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교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경찰간부후보생채용시험․7급국가공무원경쟁채용시험 등의 각종 국가공무원 선발시험, 공인회계사․변리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법무사․세무사․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관세사 등의 주요 자격시험, 언론사․국공기업․금융기관 등 주요 채용시험을 말하며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외의 시험을 주요시험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제 4조(소재) 본원은 본교 경산캠퍼스 내에 설치한다.
제 5조(조직) ① 본원에는 원장 1인을 두며,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과 사무조교를 약간 명 둘 수 있다.
② 본원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본원에는 제3조의 주요시험의 종류별로 반을 설치하며, 각 반에는 책임지도교수를 2인 이내로 둘 수 있다.
④ 본원에는 전항의 종류별 반의 예비반을 편성할 수 있으며, 예비반의 정원, 선발, 학습지원, 관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6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② 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3조 제2항의 주요시험에 관한 사항
3. 장학생 추천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 7조(책임지도교수) ① 책임지도교수는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책임지도교수는 해당 반의 원생들의 면학 및 생활 등에 관한 지도 및 상담을 한다.
③ 책임지도교수에게 소정의 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8조(원생) ① 원생은 본교의 재적생 및 졸업생으로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며, 졸업생의 입원은 졸업연도를 기준으로 1년차까지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조 제2항 시험의 1차에 합격한 바 있는 자, 그리고 설립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책임지도교수의 추천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졸업생의 재원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③ 원생은 면학에 필요한 본교의 각종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원장은 학습성적이나 생활태도가 불량한 원생에 대하여 퇴원 경고를 할 수 있으며, 경고에도 불구하고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원을 명할 수 있다.
제 9조(장학금)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은 원생을 본교 및 본교 대학원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한 장학생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3조 제2항의 주요시험의 1차 및 최종시험에 합격한 원생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원) ① 본원 운영의 재원은 본교의 교비 및 기탁금으로 충당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생으로부터 소정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0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관련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대구대학교 법과대학부설양현재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대학교 인재양성원 운영지침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내규는 인재양성원 원생의 학습과 생활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학습효과를 배양함으로써 국가의 주요시험에 많은 합격생을 배출하기 위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 2 장 원생선발
제 2조(원생자격) 인재양성원 원생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소정의 선발전형에 합격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 3조(선발전형) ① 신입원생 선발전형은 학년 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평가하여 수시 충원할 수 있다.
② 신입원생 선발전형은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으로 실시하며 면접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설립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인재양성원 책임지도교수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원장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제1, 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시 충원할 수 있다.
④ 퇴원했던 자가 재입원하기 위해서는 퇴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동조 제2항의 신입원생 선발전형에 의한다.
제 4조(선발인원) ① 각반의 종류와 정원은 별표1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난 2년간의 실적․반원생수, 선발전형 지원자 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원을 수시 조정할 수 있다.
② 신입원생 선발인원은 결원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③ 신입원생 선발인원 중 졸업생은 재학생의 1/4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조(응시자격) 응시자격은 본교의 재적생 그리고 졸업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 한한다. 다만, 인재양성원 규정 제3조제2항의 주요시험의 1차에 합격한 바 있는 자, 그리고 설립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책임지도교수의 추천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6조(필기시험) 필기시험의 과목 등 출제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 7조(서류전형) ① 선발시험에 응시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
2. 학습계획서
3. 학부 성적표
4. 재학(휴학) 또는 졸업 증명서
5. 공인어학성적 (해당자)
6. 1차합격사실확인자료 (해당자)
② 서류전형의 결과는 선발의 “가” 또는 “부”에만 반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조(동점자처리기준) 선발시험 평균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사정 한다.
1. 총점우수자
2. 공인어학성적우수자
3. 전학년성적우수자
4. 어학성적우수자
5. 저학년인자
6. 연소자
제 9조(전형사정) 신입원생 선발전형 사정은 인재양성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다만 제3조 제3항의 경우에는 그 직후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선발시험의 면제) 인재양성원 규정 제3조제2항의 주요시험의 1차 합격 유경험자, 그리고 책임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는 선발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 3 장 학습지원
제11조(자체평가) ① 원장은 학업향상을 위하여 각 반별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자체평가의 실시시기, 방법, 과목 등에 대해서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자체평가 성적이 기준 미달일 경우 원장은 면담 후 경고를 명하거나 퇴원시킬 수 있다.
④ 인재양성원 입원 1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학습량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경고 대신 주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모의고사) 원장은 원생들의 학업향상을 위하여 각 반별 모의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 시행시기 및 절차는 원장이 정한다.
제13조(특강 등) ① 원장은 원생들의 학업향상을 위하여 특강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인터넷 동영상 활용을 희망하는 각 원생에 대하여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원생들의 고시준비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참고서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장려금 지급) ① 원장은 인재양성원 규정 제3조제2항의 주요시험의 1차 및 최종시험에 합격한 원생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자체평가 및 모의고사 성적우수자에 대하여 소정의 학습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성적이 우수한 원생에 대하여 별도의 학습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4 장 원생관리
제 1 절 외출․외박
제15조(절차) ① 외박을 희망하는 원생은 외박 1일전까지 외박계를 작성하여 각반별 반장을 경유하여 조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박일수는 한 달 통산 4일을 원칙으로 한다.
② 외출이라 함은 계속하여 15일 이상 3월 이내의 기간 동안으로 하며 인재양성원 외부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외출은 학업증진 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아니하며,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기간의 연장) 제15조의 기간은 불가피한 경우에 원장의 승인을 얻어 제한일수를 초과할 수 있다.
제 2 절 퇴원
제17조(퇴원) 인재양성원을 퇴원 하고자 하는 자는 퇴원원서를 7일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입원시 수령한 비품을 모두 반납하고 행정실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원할 수 있다.
제18조(퇴원사유) ①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장은 퇴원을 명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자체평가에 미 응시한 자에 대하여 원장은 퇴원을 명할 수 있으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원장은 경고 또는 퇴원을 명할 수 있다. 2회 이상 경고 누적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퇴원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1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주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2. 소속 반에 해당하는 공부를 하지 않는 자
3. 인재양성원내에서 음주, 도박, 폭행, 고성방가 행위를 한자
4. 인재양성원 재산과 기물을 고의로 파손한 자
5. 무단외박 및 무단외출자
6. 외부인을 숙박시킨 자
7. 학습 분위기를 문란하게 하는 자
④ 제3조 제4항에 의한 재입원의 경우에는 성적미달로 부과된 경고 또는 주의는 소멸 한다. 제18조 제3항 각호의 생활규정위반으로 부과된 경고 또는 주의는 존속한다.
⑤ 자치회장은 자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장에게 원생의 경고 또는 퇴원을 건의할 수 있으며,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원장은 경고 또는 퇴원을 명할 수 있다.
⑥ 원생은 재원기간 만료 또는 각 반별 국가의 주요시험에 최종 합격한자는 최종 합격일로부터 15일 이내 퇴원 하여야 한다.
제 3 절 건강관리
제19조(방역) 인재양성원의 방역은 비호생활관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20조(건강검진) ① 인재양성원에 입원하는 자는 학교에서 시행하는 의료검진 결과로 대체한다.
② 입원중인 원생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정기 건강검진에 응하여야 한다.
제 5 장 전산관리․자치회
제 1 절 전산관리
제21조(전산관리) ① 원장은 원생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습관리를 위하여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한다.
② 전산관리체계는 원생들의 입․퇴원 및 학습실태가 파악될 수 있도록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체평가 및 모의고사 성적현황
2. 도서관리
3. 특강관리
4. 상벌내역
5. 합격내용 및 사회진출 현황
제 2 절 자치회
제22조(자치회) ① 인재양성원의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형성 및 자치생활을 위하여 자치회를 둘 수 있다.
② 자치회에는 자치회장 그리고 각 반별 반장 1인을 두며, 자치회장에게는 소정의 학습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자치회의 운영 및 자치내규는 자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3조(기타사항)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련내규폐지) 본 내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시행되었던 ‘인재양성원 신입생 선발전형에 관한 내규’와 ‘인재양성원 자체평가 관련내규’는 폐지한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2006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2009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201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내규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 원 현 황 표
양성분야 |
구 분 |
정 원 |
특별양성반Ⅰ |
법학전문대학원 5급 공개경쟁채용 (행정·기술직) 공인회계사 변리사 |
10
|
특별양성반Ⅱ |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
|
특별양성반Ⅲ |
언론사 공기업 금융기관 |
|
특별양성반Ⅳ |
기 타 |
|
공무원양성반 |
경찰/소방 공무원 7/9급 공무원 |
5 |
교원양성(임용고시) |
5 |
|
합 계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