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응시자격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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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경력 | - |
응시결격사유 | 1.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시험과목 및 일정
제1차 시험 과목 | 제2차 시험 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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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3과목) | 선택과목(1과목) | |
1. 산업재산권법(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조약포함) 2.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 제외) 3. 자연과학개론(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포함) 4.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1. 특허법(조약포함) 2. 상표법(조약포함) 3. 민사소송법 |
1. 디자인보호법(조약포함) 2. 저작권법 3. 산업디자인 4. 기계설계 5. 열역학 6. 금속재료 7. 유기화학 8. 화학반응공학 9. 전기자기학 10. 회로이론 11. 반도체공학 12. 제어공학 13. 데이터구조론 14. 발효공학 15. 분자생물학 16. 약제학 17. 약품제조화학 18. 섬유재료학 19.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
3. 수행직무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 대리
- 산업재산권 분쟁사건 대리(무효심판·취소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정정심판·통상실시권허여심판·거절(취소) 결정불복심판 등)
-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제기하는 경우 그 대리
- 권리의 이전·명의변경·실시권·사용권 설정 대리
- 기업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문 또는 관리업무 등 담당
4. 합격 후 진로
- 특허법률사무소, 개업, 특허청 심사관(5급 공무원), 특허부서가 있는 기업체, 학계,지적소유권 관련 유학 등